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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함)는 센터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센터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 1조 (목적)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방침"이라 한다)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센터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관련법규)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법과 규칙 등에 준하여 작성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책임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7. 「실무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 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8. 「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4조 (적용범위)

1. 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용중이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방침을 적용한다.

제 5조 (책임관 등의 지정)

1. 센터장은 “책임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업무 총괄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센터의 사무국장은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3. 센터의 안전관리팀장은 “실무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 운영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책임관, 관리책임자, 실무책임자, 업무담당자가 교체 또는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별지 서식 제8호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 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1. 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 7조 (안내판의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2. 센터의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 8조 (촬영범위 및 시간)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건물내부 출입구, 생활관, 복도 및 주차장의 공간으로 한정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은 설치 목적에 맞게 24시간 또는 업무시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설치 시 수렴된 의견에 따라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조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 10조 (보호조치 등)

1. 책임관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호조치를 위해「출입제한구역」에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업무 담당자(취급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4. 실무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작동 및 보안 상태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 제2호(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내역)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실무책임자는 별지 서식 제3호를 참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게 분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네트워크로 접속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킹 등에 의한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평상시에는 네트워크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보관 및 파기)

1.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방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 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 까지 보관할 수 있다.

2. 영상정보는 「출입제한구역」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용 기기의 메모리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4. 컴퓨터 내에서 자동 삭제 설정을 한 경우,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30일이 초과된 영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제 12조 (영상정보 관리대장)

1. 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별지 서식 제 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1조 제4항에서, 삭제내용이 없어도 파기 주기 및 확인 일시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 13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① 영상정보의 존재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방범,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실무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 CCTV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3.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2.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별지 서식 제5호 CCTV확인요청서(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한 경우 즉시 파기하고,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①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적절한 보안대책 등

2.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3. 제2항과 제15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서식 제6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16조 (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책임관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7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관리)

책임관은 별지 서식 제7호(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현황)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현황은 다음과 같다.

설치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보관장소
출입구 4 현관 출입문 2층 총무팀
주차장 7 지상 주차장
건물외곽 8 요양원 주변 외곽
엘리베이터 3 엘리베이터 내
엘리베이터 홀 2 층별 엘리베이터 입구
이용자 생활실 124 이용자 생활실 내 공동 거실
세탁실 1 세탁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지하 1층 입구복도 등 내부, 전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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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방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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